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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협동조합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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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장 감독과 벌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8조(감독)''' ①시장은 조합에 업무와 회계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조합이 이 법이나 정관을 위반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조합이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총회에 이사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9조(벌칙)''' ①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한 가격을 넘는 대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받은 대가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37조의 환수금을 피할 목적으로 감정가격을 낮추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피하려 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지조합에는 1만 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한 가격을 알리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조합 2.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거복지청이 추천한 사람에게 배정하지 아니한 조합 3. 제25조를 위반하여 결산서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감사를 받지 아니한 조합 ②제1항의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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